법률 제6장 벌칙

제48조 (미수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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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3115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
(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 또는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759호,2017.4.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6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0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1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465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6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54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8호,2024.6.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5>까지 생략


<6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7조
제6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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