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부칙
부칙 <제15930호,1998.11.14>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은"으로 한다.
②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한국산업은행 회장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한한다"를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정한다"로 한다.
⑤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313>까지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부칙
부칙 <제15930호,1998.11.14>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은"으로 한다.
②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한국산업은행 회장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한한다"를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정한다"로 한다.
⑤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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