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운영 세칙)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70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폐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3ㆍ4급 1명은 통일부, 14인(고위공무원 3명, 3ㆍ4급 2명, 4ㆍ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각 이 영 시행일에 각각 해당기관으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감축된 공무원의 정원 15명(고위공무원 3명, 3ㆍ4급 3명, 4ㆍ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이 각 해당기관의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은 2008년 4월 30일까지, 그 외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146호,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93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72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3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075호,2014.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5315호,201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048호,2017.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70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안보실 직제) <제32206호,2021.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안보전략비서관"을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한다.

부칙(국가안보실 직제) <제32648호,2022.5.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34395호,202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