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권한의 위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926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9>]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19>]
제4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1.19>]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19>]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9>]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1.19>]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77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41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35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010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ㆍ축조 및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20797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926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9>]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19>]
제4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1.19>]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19>]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9>]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1.19>]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77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41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35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010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ㆍ축조 및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20797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