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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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9.19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35개 조문 법률 17 국방부령 5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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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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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9.8.27, 2024.1.16>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5. (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1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7.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2016.3.29, 2017.1.17, 2020.1.29, 2020.3.31, 2024.1.16, 2024.1.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
  8.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24.1.16>

    **④**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24.1.16>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9.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0.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11.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13. (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14.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5.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926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2조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조 제3조로 이동 <2016.1.19>]


    제3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 제4조로 이동 <2016.1.19>]


    제4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 제5조로 이동 <2016.1.19>]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 제6조로 이동 <2016.1.1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 제7조로 이동 <2016.1.19>]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1.19>]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77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41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35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010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0조「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ㆍ축조 및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0조「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20797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등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합 또는 재배치, 국방ㆍ군사시설의 노후 등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의대상자"라 한다)와 그 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원조달능력: 협의대상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재원조달계획 등
    2.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은 "협의대상자"로 본다.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7.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11호에서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예정지역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地籍圖)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의 시행방법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6.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9>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9>

    **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7.9>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실시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5.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7. 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8.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7.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5.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을 할 때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7.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1. 준공검사서 사본
    2.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3. 건축물 현황 도면
  8.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9.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

    **②**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멸한 벌점을 뺀 점수(이하 "누산벌점"이라 한다)가 5점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지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 또는 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⑪**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상호ㆍ대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10.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전산자료로 대신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및 국방부장관이 소관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 (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2.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3, 2016.4.19, 2024.7.9>

    1.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8조에 따른 건축등의 승인
    4. 법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5.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2012년 1월 25일 이전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통보ㆍ고시
    6. 제8조의2제12항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 통지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유지에 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원(權原)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 부칙

    부칙 <제23529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제3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3항제2호의2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제2항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⑧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한다.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제1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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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거목(1)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1)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36호,2015.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과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096호,2016.4.19>


    이 영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6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675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00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0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으로 한다.


    ② 생략

국방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4. (건축등의 승인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건축계획서 1부
    다. 배치도 1부
    2. 국방ㆍ군사시설 축조의 경우
    가. 배치도 1부
    나. 구조도 1부
    3. 국방ㆍ군사시설 대수선의 경우
    가. 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나. 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4. 국방ㆍ군사시설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5. (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56호,2012.1.26>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