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 (사용료의 징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283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산업연구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에 따라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이 법에 따라 조성된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산업진흥단지는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 제13조의3 제1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단서,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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