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과태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447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7019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8465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6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12호,2011.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시ㆍ도특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특정도서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특정도서로 본다.

부칙 <제10974호,201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0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458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
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925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959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제8조제2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