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7조 (과태료)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672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
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제21496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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