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3.28 시행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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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530e701 -
2015-12-15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973387 -
2013-05-22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425ca -
2010-05-2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bedf5e3 -
2009-05-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250527f -
2001-07-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0712e7b -
1999-05-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f3383aa -
1998-02-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53f4fa1 -
1997-12-13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c82ac49 -
1995-12-3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60a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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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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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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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성)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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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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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배정)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장 기관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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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ㆍ부의장)**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
(부의장의 임기)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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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기구)**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5.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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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
(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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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
(선서)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5.20>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수당과 여비 등)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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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남용의 금지 등)**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사직)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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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12.15, 2023.3.28>
1.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23.3.28>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삭제 <2001.7.24>
제4장 위원회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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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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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개회ㆍ폐회 등)**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
(의사)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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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회의)**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회의의 공개)**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회의의 질서 유지)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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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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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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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
(방청 등)**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지역회의 등)**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통일촉진기금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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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촉진기금)**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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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의 협조)**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
삭제 <2001.7.24>
## 부칙
부칙 <제3383호,1981.3.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0호,1988.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일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126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단서중 "통일부"를 각각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국가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중 "통일부장관"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통일자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500호,2001.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3호,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9호,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5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4호,2015.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4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3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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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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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대행기관 등)**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7.30>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0>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
(위원의 위촉)**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7.30>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7.30>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
(수당과 여비 등)**①**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ㆍ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ㆍ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
(위원의 직무수행)**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 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질서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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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등의 금지)**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회의장 출입 제한)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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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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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요원의 파견 요청)**①**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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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공고 등)**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집회)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집회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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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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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회의)**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록)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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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집회)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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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의록)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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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회의)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발언허가 신청)법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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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6>
제6장 방청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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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등의 금지)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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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등의 허가)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역회의등 <개정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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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3.8.13>
**②** 위원의 출신 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북5도지사가 추천하여 위촉된 월남자(越南者)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7.30>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직장이나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의 신청에 따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
(기능 등)**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3.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④**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30>
**⑤** 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신설 2019.7.30>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
(집회)의장은 지역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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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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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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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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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7.30>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개정 2019.7.30>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
(경비의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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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1.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7.30> -
(운영규정)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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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처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법 제4조에 따른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제30조의3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0276호,1981.4.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8호,1983.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이북5도 대표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92호,1990.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일자문회의는 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국토통일원장관"을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 <제13409호,199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183호,1994.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078호,1996.6.29>
이 영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381호,19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5395호,1997.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16364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기관"을 각각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6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7493호,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3호,200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56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7호,2012.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87호,2013.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56호,2015.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6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5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18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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