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사무관리감사)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65호,1993.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법원공문서규칙ㆍ법원사무규칙ㆍ법원관인규칙ㆍ보고통제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내규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ㆍ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부칙 <제1350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호,199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정보공개규칙) <제1490호,199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③(법원사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ㆍ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95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개정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호,200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호,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호,200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호,2005.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내규의 폐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내규 제2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93호,200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각급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의 개정규칙(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제1항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⑪생략
⑫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4호 중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그 관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를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194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81호,2013.6.2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996558"></img>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98호,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9968727"></img>
부칙 <제2615호,201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18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65호,1993.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법원공문서규칙ㆍ법원사무규칙ㆍ법원관인규칙ㆍ보고통제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내규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ㆍ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부칙 <제1350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호,199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정보공개규칙) <제1490호,199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③(법원사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ㆍ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95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개정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호,200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호,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호,200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호,2005.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내규의 폐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내규 제2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93호,200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각급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의 개정규칙(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제1항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⑪생략
⑫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4호 중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그 관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를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194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81호,2013.6.2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996558"></img>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98호,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9968727"></img>
부칙 <제2615호,201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18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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