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9.4.1>

제33조 (과태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4>

## 부칙

부칙 <제3745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준비조치는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비상대비준비조치로 보고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기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비상기획위원회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20>및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5543호,1998.5.2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6373호,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8410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76호,2008.2.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9571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88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340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205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1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75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
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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