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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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7.05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22개 조문 법률 49 행정안전부령 16 대통령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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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4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4b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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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1.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3. (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4.1>

  1. (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삭제 <2008.2.29>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7. (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제3장 비상대비계획 <개정 2022.1.4>

  1.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4>
  2. (기본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8.4, 2017.3.21>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7.3.21>
  3. (집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7.3.21>
  4. (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7.3.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22.1.4>
  5. (실시계획)
    **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1.4>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6. (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제3장 비상대비자원관리 <신설 2022.1.4>

  1. (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1. 비상대비책임기관
    2. 삭제 <2022.1.4>
    3. 중점관리대상업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2.1.4>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2.1.4>
  4. (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5.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⑥**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ㆍ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7.4.27>

  1. (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개정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3. (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4.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5.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6. (동시관리훈련)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 시설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및 하역장비
    3.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 의료시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7. (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ㆍ멸실ㆍ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1. (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상 및 의료지원)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1.9.15>
  3. (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4.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 (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6. (관계 기관의 협조)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7. (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ㆍ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8. (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022.1.4>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10. 삭제 <2001.1.16>

제6장 벌칙 <개정 2009.4.1>

  1. (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4. (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12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삭제 <2017.3.21>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4>

    ## 부칙

    부칙 <제3745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준비조치는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비상대비준비조치로 보고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기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비상기획위원회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20>및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5543호,1998.5.2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6373호,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8410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76호,2008.2.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9571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88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340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205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1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75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
    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5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7.1>

  1. (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2. (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4>

제1장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7.1>

  1. (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3, 2017.9.19, 2022.7.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2. 삭제 <2008.2.29>

제2장 비상대비조치

  1.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집행계획)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2007.7.26>
  5. 삭제 <2007.7.26>
  6. 삭제 <2007.7.26>
  7. (기본계획 등의 변경)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8. (자원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18.6.26, 2019.2.8>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9.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다만,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1. 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ㆍ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4>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2.7.4>

    **⑥**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2.7.4>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3>
  10.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2. (기술인력의 양성)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3. (기술의 개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14.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2.7.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6. (정부 비축)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17. (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7.4>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18. (비축대상물자)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21.1.5, 2022.7.4, 2023.11.21>

    1. 식품
    2. 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 항공기ㆍ선박ㆍ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정보통신설비ㆍ정보통신용품 및 그 밖의 정보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19. (비축물자의 관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4>
  20. 삭제 <2009.7.1>
  21.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4>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2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3. (보상)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9.7.1>

  1.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3. (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4>
  4. (훈련의 면제)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7, 2022.7.4, 2023.11.21>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6. 삭제 <2007.7.26>
  7.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12.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3. (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7.4, 2025.9.23>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4. (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15. (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정부연습

  1. (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練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2. (자체연습)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7.4>

    **②** 자체연습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3. (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 삭제 <2009.7.1>

제5장 보칙 <개정 2009.7.1>

  1. (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2. (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20>
  4.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2.7.4>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7.4>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5. (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9.20>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6. 삭제 <2009.7.1>
  7. (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7.4, 2025.12.30>
  8.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ㆍ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
  9.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7.4>
  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545호,1984.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내지 ④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7>내지 <24>생략

    부칙 <제13714호,1992.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ㆍ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ㆍ시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4>내지 <327>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33>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415호,200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95호,2007.7.26>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3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01호,2009.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366호,2011.12.1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70호,2012.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9>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5139호,201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
    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02호,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점검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53호,2022.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이 파견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81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76>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1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2.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③**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6. (훈련의 면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영 제2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훈련면제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ㆍ면제해제 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8.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9.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10.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1.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2.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3. (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14. (보상금 지급신청)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1. 물자의 사용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 기초자료 1통
  15. (보상금 재심청구)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16. (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8.23>

    1.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40조제3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 부칙

    부칙 <제298호,1985.3.2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0호,200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0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9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