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545호,1984.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내지 ④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7>내지 <24>생략
부칙 <제13714호,1992.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ㆍ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ㆍ시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4>내지 <327>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415호,200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95호,2007.7.26>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3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01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366호,2011.12.1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70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9>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5139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02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점검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53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이 파견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81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76>까지 생략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545호,1984.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내지 ④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7>내지 <24>생략
부칙 <제13714호,1992.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ㆍ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ㆍ시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4>내지 <327>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415호,200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95호,2007.7.26>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3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01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366호,2011.12.1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70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9>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5139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02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점검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53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이 파견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81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76>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