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7.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수입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8. 제31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7.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수입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8. 제31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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