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과태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4.3.26>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4.3.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삭제 <2011.8.4>

**⑥** 삭제 <2011.8.4>

## 부칙

부칙 <제7560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관하여 제출한 신상카드는 제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관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2> 까지 생략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07호,2011.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1001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시설에 입소ㆍ퇴소한 기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아동등이 이 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아동등을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1>까지 생략


<4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7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종신고가 된 치매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6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86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4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부칙 <제17204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7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호,2024.2.6>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3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26>


제9조의4
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412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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