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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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7.31 시행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47개 조문 법률 21 보건복지부령 14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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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8631
  • 2022-06-1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5ce9e
  • 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0dfc
  • 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9db1b
  • 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e358
  • 2016-05-29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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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6.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5.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6.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9.12.3,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4.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6.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17.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8.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9.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1. (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4217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부칙 <제1673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5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97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1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삭제 <2025.7.1>
  4.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7.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역학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2023.6.7>

    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의 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
    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1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7>
  11.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7>

    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7>

    ## 부칙

    부칙 <제28068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3513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27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3.6.22>
  3. 삭제 <2023.6.22>
  4.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5.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6.22>
  6.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2>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2>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22>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22>
  7.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8.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3.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4.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심혈관질환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1.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2.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4.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22>

    ## 부칙

    부칙 <제495호,2017.5.30>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45호,2023.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