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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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2025.10.21>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4. 안전재단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가. 행정기관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비파괴검사협회
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관계 전문기관
6. 삭제 <2016.6.21>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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