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27조 (통계 등 실태조사)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137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7> 까지 생략


<38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86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생략


<5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부터 <82> 까지 생략제5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956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마목 및 제27조제12호 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각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8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91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 이러닝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이러닝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1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98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제25조제5항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78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89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6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5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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