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삭제 <2009.12.29>

제29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487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5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③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18>생략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2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344호,2001.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1호,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970호,2006.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4> 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4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5조
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45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4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3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33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7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
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3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382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3>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29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62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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