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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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0894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1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12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1240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48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4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21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07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취소 시설의 재지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2>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565호,20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로 한다.


<1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46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에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4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1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적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0223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138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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