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7.01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48개 조문 법률 22 재정경제부령 7 대통령령 19 관련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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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1971-12-28 법률: 증권거래세법 (폐지) @3934576
  • 1970-01-01 법률: 증권거래세법 (제정) @76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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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2개 조문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6.3.22>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3. (과세대상) 판례 3건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4.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5. (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6.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비과세양도) 판례 1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8. (과세표준) 판례 1건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10. (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2, 2022.1.6>
  11.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14.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15. (수시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16. (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17. 삭제 <2006.12.30>
  18.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 (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 (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1. 삭제 <1996.8.14>

    ## 부칙

    부칙 <제3104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0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56호,1996.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02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24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제8838호,2008.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74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01호,2010.12.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15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
    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3628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5229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11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7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55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24호,202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22.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2325호,1971.12.28>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2025.12.30>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2. (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3. (본점일괄납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
    2. 지점등의 신설ㆍ폐지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
  4. (납세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5.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6. (비과세양도)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7.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2021.2.17>

    1. 시가액 : 「소득세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2022.2.15,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2009.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8. (탄력세율)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2025.12.31>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9. (거래징수)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10.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11.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제출자의 인적사항
    2. 거래자의 인적사항
    3. 거래 연월일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
    5. 거래 수량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12.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세율별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③**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13. (경정)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 등의 거래량에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14. 삭제 <2007.2.28>
  15.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2.2.15>

    1.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
    2.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 및 세액
    3. 삭제 <2009.2.3>
    4. 기타 참고 사항
  16. (명령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6.8.22, 2013.2.15>
  17. (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8. (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 2025.12.30>
  19. 삭제 <2000.12.29>

    ## 부칙

    부칙 <제9236호,1978.12.30>


    이 영은 1979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6호,1979.3.3>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79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445호,1981.8.10>


    ①(시행일) 이 영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221호,1983.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08호,1984.9.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16호,1990.6.4>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8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예탁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증권예탁원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170호,199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8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 본문, 제13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⑤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34호,19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
    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4963호,1996.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9호,1996.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으로 하고, 제1조의3중"법인세법시행령 제7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7040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710호,2005.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20629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호 및 제1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0>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286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364호,2013.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641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
    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7843호,20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40호,2019.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88호,2019.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06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90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2430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09호,2022.12.3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59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01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령 7개 조문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2. (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3. (거래징수)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4.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조정환급명세서
    4.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5.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4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6. (장부의 비치기장)
    **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7. (조사증)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377호,1979.1.4>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부칙 <제1989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200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호,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0.4.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3.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8호,2014.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9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9.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78호,2020.3.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5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2.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69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5.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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