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과태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3234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38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2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2> 및 <43> 생략
제8조 생략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3234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38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2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2> 및 <43>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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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b8e9d -
2025-01-3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3f57 -
2022-01-1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165a1 -
2020-06-09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4ef63 -
2017-07-26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14f6b -
2015-03-27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9cd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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