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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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엄수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을 한 사람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1149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협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 제21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171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칙(국회법) <제1484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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