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비밀엄수 의무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엄수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을 한 사람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1149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협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21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17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칙(국회법) <제1484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엄수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을 한 사람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1149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협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21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17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칙(국회법) <제1484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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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dbf9e -
2024-01-30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b32c3 -
2017-07-26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f58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f5b32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2c115 -
2012-01-17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ec67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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