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01.01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8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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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10-24 법률: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5a3c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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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삭제 <2009.1.30>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삭제 <2017.10.24>
    8. 삭제 <2017.10.24>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제7조 ((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삭제 <2009.1.30>
  3. 삭제 <2009.1.30>
  4. 삭제 <2009.1.30>
  5. 삭제 <2009.1.30>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3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삭제 <2001.12.31>
  7. 삭제 <2001.12.31>
  8. 삭제 <2001.12.31>

    ##### 제1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6조 ((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9. 삭제 <1999.12.28>
  10. 삭제 <2001.12.31>
  11. 삭제 <2001.12.31>
  12. 삭제 <2001.12.31>
  13. 삭제 <2001.12.31>
  14. 삭제 <2001.12.31>
  15. 삭제 <2001.12.31>

    #####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24조 ((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 삭제 <2009.1.30>
  17. 삭제 <2009.1.30>

    #####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 제30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삭제 <2009.1.30>

    ##### 제32조 ((벌칙))

    제30조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185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4254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
    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31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66호,1999.12.28>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8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37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9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
    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
    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
    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4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대통령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2. (설립등기)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삭제 <2009.4.6>
  4.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7. (등기신청서류)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9. 삭제 <1990.12.31>
  10. 삭제 <2009.4.6>
  11. 삭제 <2009.4.6>
  12. 삭제 <2009.4.6>
  13.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6. (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삭제 <1999.12.31>
  18. 삭제 <2009.4.6>
  19. 삭제 <2009.4.6>
  20. 삭제 <2009.4.6>
  21. 삭제 <2009.4.6>
  22. 삭제 <2009.4.6>
  23.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2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5. 삭제 <1995.7.6>
  26.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7. (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8. 삭제 <2009.4.6>

    ## 부칙

    부칙 <제10151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5호,198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3024호,1990.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칙 <제13220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제13638호,199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내지 <205>생략

    부칙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683호,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416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518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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