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8317호,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 생략
부칙 <제10819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7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4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8317호,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 생략
부칙 <제10819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7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4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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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8165 -
2018-10-1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963de -
2017-07-2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7973c -
2014-11-1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2a822 -
2013-08-1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5590c -
2013-03-2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436c2 -
2011-07-1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93f2d -
2011-03-08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4e4c2 -
2010-02-0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1ac49 -
2007-03-2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b8456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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