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관계 기관의 협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3. 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 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1.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3. 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 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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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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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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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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