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권한의 위임)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 부칙

부칙 <제17566호,200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2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5113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바목,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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