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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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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