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 부칙
부칙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38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6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 및 개발비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납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부담금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칙 <제13467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6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83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30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신용카드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 부칙
부칙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38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6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 및 개발비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납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부담금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칙 <제13467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6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83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30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신용카드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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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5d56 -
2021-12-2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eb75e -
2020-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07fd3 -
2020-04-07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f797b -
2020-03-24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e9cb -
2020-02-1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6438c -
2017-12-26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ca0f -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e1ba6 -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b68f -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f8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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