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6.11.30 시행
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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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25f7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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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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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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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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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급여금 등)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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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인ㆍ의무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와"를 "군인ㆍ의무경찰과"로 한다.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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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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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상이급여금)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3" alt="img2750933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4" alt="img27509334"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5" alt="img27509335"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 -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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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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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금의 청구)**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4.4.16>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4.16> -
(보상 대상자 등)**①** 법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민감정보의 처리)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망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와 제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를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 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407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