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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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37개 조문 법률 20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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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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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2. (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8.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특별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5>

    **④**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12.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5.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16.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7.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8. (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19. (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663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항,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남은 위원의 경우에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864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의"를 "심의ㆍ협의"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대응하기"를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의 추천 등)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8.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10.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실무책임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실무책임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본다.
  11.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제8조제2항제4호"는 "제2항제4호"로 본다.
  12.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비정규직위원회
    4. 중소기업위원회
    5. 중견기업위원회
    6. 소상공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년위원회ㆍ여성위원회 및 비정규직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해당 계층 근로자 단체
    2. 중소기업위원회ㆍ중견기업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및 해당 계층 사용자 단체

    **④**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이 대표하는 계층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위원"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4.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 검토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5.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15. (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 특별위원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
    2. 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각 위원
    3. 사무처장, 사무처 소속 직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16.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9150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221>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