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16조 (과태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삭제 <2018.12.11>

## 부칙

부칙 <제8110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1> 까지 생략


<44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⑨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72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0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3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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