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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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32개 조문 법률 16 대통령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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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bd6a0d
  • 2021-08-17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7ef11d
  • 2018-12-1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710893
  • 2017-07-26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79dcce
  • 2013-03-23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8822d
  • 2010-06-04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b41818
  • 2010-01-1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af7fd8
  • 2008-02-29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488d0
  • 2006-12-2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d2ce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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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1.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1.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2.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4.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삭제 <2018.12.11>

    ## 부칙

    부칙 <제8110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1> 까지 생략


    <44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⑨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72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0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3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1.3.9>
  3.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삭제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5>

    1. 표준화사업 운영 규정
    2. 표준화사업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서
    3.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4. (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5.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나. 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 삭제 <2021.1.5>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6.11.22, 2021.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⑦**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6항 각 호의 사항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6. (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4.12.9, 2017.1.26>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8. 삭제 <2022.2.15>
  9. 삭제 <2024.5.21>
  10.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9>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9, 2022.2.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11. (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12. (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3.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 상설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3. 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4.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15.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106호,2007.6.26>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
    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99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제7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20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7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21호,2024.5.2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