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50조 (과태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843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지내저장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착공한 부지내저장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단서 중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는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으로 본다.


제6조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행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위 중 그 소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25.10.1>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제7조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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