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880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6.12]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생태원의 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2013.6.12]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생태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3.6.12]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립생태원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생태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명의는 국립생태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은 설립 당시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생태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생태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3.6.12]
제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본다.
부칙 <제12453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0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복원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880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6.12]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생태원의 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2013.6.12]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생태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3.6.12]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립생태원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생태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명의는 국립생태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은 설립 당시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생태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생태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3.6.12]
제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본다.
부칙 <제12453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0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복원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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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ac757 -
2018-06-12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ea65b -
2014-03-18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66f93 -
2013-06-12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6ce3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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