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과태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50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등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교육훈련의 과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03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 등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 관련 적격성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50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등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교육훈련의 과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03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 등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 관련 적격성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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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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