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99조 (과태료)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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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1.8.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61호,2010.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금법인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5조
(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기금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0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
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상속세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
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
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
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71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2370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26호,2014.5.20>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2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 등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0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8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87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01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8424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6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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