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33조 (과태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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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 부칙

부칙 <제5312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9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자복지기본법) <제6510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95호,2007.1.26>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815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03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0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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