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 부칙
부칙 <제5312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9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자복지기본법) <제6510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95호,2007.1.26>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815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03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0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 부칙
부칙 <제5312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9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자복지기본법) <제6510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95호,2007.1.26>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815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03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0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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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0ac6 -
2019-04-16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2128d -
2016-01-27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294f2 -
2010-06-04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1872a -
2007-12-27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981a5 -
2007-04-11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56515 -
2007-01-26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eb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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