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준용규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5396호,1997.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제2호다목중 "기술계학원ㆍ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으로 한다.
별표10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별표11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ㆍ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66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5957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ㆍ제4항, 제9조제1항 후단ㆍ제2항 본문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6>내지 <152>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5호,200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ㆍ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889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61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3725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생략
## 부칙
부칙 <제15396호,1997.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제2호다목중 "기술계학원ㆍ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으로 한다.
별표10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별표11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ㆍ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66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5957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ㆍ제4항, 제9조제1항 후단ㆍ제2항 본문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6>내지 <152>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5호,200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ㆍ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889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61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3725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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