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평가대상 조직)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401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또는 4급 12명, 4급 29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78명, 6급 80명, 7급 27명, 별정직 7급 상당 1명, 8급 8명, 9급 6명, 별정직 9급 상당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11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4제2호, 제10조의5제2항, 제1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의3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14조의2제9항, 제15조제2항, 제17조의3제6항 후단, 제18조제4항, 별표 1 제122호의 비고란,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9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3항, 제41조,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 및"을 "기획예산처 및"으로 한다.
제34조의15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한다.
④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후단,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4항 후단,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1항제9호,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8,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
⑪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1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5>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2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한다.
<3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4>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3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38>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4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2>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48>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를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을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한다.
<51>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2>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5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5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9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를 "국방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을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5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를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1>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6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6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7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를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획예산처차관
<77>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7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8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7>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획예산처차관
<9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획예산처차관
<9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를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6>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2>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획예산처
<10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7>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3>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법무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을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2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1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3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1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4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2>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의2제5항, 제58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4>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8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획예산처
<159>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6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
<16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1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6항, 제21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5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기획예산처
<17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획예산처장관
<17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7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401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또는 4급 12명, 4급 29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78명, 6급 80명, 7급 27명, 별정직 7급 상당 1명, 8급 8명, 9급 6명, 별정직 9급 상당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11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4제2호, 제10조의5제2항, 제1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의3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14조의2제9항, 제15조제2항, 제17조의3제6항 후단, 제18조제4항, 별표 1 제122호의 비고란,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9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3항, 제41조,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 및"을 "기획예산처 및"으로 한다.
제34조의15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한다.
④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후단,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4항 후단,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1항제9호,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8,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
⑪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1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5>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2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한다.
<3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4>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3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38>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4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2>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48>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를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을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한다.
<51>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2>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5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5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9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를 "국방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을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5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를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1>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6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6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7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를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획예산처차관
<77>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7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8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7>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획예산처차관
<9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획예산처차관
<9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를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6>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2>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획예산처
<10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7>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3>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법무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을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2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1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3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1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4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2>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의2제5항, 제58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4>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8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획예산처
<159>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6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
<16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1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6항, 제21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5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기획예산처
<17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획예산처장관
<17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7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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