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648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제7조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5호,2009.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481호,2010.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5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653호,2014.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08호,2021.3.2>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0호,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