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시행일)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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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28호,1962.12.24>


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6호,1967.4.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 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3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51조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2556호,197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거래농산물이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적용을 받는 쌀·보리쌀·사과·배 또는 단감인 경우에는 197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667호,1983.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농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2호, 동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제7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호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로 한다.


<31>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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