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25.12.30>
## 부칙
부칙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img id="13674900"></img><img id="13674928"></img>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img id="13674901"></img><img id="13674902"></img>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02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843호,2009.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3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820056"></img>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820057"></img>
부칙 <제2444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713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42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7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5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0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76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1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8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8811123"></img>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4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0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4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6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93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07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2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6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img id="13674900"></img><img id="13674928"></img>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img id="13674901"></img><img id="13674902"></img>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02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843호,2009.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3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820056"></img>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820057"></img>
부칙 <제2444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713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42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7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5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0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76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1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8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8811123"></img>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4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0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4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6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93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07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2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6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