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4조 (손해배상 책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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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부칙

부칙 <제1361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10.31]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13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1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48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
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570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09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6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8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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