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22조 (과태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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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3.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7호,1963.7.19>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개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2634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후 1차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③(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3665호,1983.12.2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1호,19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승인, 감독상 필요한 명령ㆍ처분과 기타의 행위 그 밖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지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회는 시ㆍ도회로, 연합분회는 시ㆍ군ㆍ구회로, 분회는 읍ㆍ면ㆍ동회로 본다.

부칙 <제4759호,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회의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의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 <제5480호,1997.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4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4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재향군인회 본부의 회장ㆍ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본부에 두는 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6348호,200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6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105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7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향군인회가 종전의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256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7,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7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6제6호 및 제17조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4>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24호,2023.7.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재향군인회의 2024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9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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