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4.25, 2017.7.26, 2024.7.9>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 부칙
부칙 <제2066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5>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2616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8조를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내통신설로설비의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의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지상으로 인입하는 옥외회선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은 2011년 1월 23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082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998호,2017.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 중인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중으로 인입한 옥외회선을 이 영 시행 이후 재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5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6조(옥외회선의 철거 내역 기록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철거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5항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ㆍ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14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ㆍ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72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조에 따른 대수선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모두 신청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축물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 부칙
부칙 <제2066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5>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2616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8조를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내통신설로설비의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의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지상으로 인입하는 옥외회선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은 2011년 1월 23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082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998호,2017.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 중인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중으로 인입한 옥외회선을 이 영 시행 이후 재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5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6조(옥외회선의 철거 내역 기록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철거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5항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ㆍ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14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ㆍ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72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조에 따른 대수선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모두 신청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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