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적용 범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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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약관리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 부칙

부칙 <제2137호,1969.8.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처리법) <제3763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제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3823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생략

부칙(수산업법) <제4252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4293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독극물제조등의 처벌에 관한 한시적 적용례) 1991년 1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물ㆍ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독물ㆍ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축산물가공처리법) <제544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34>생략


제6조
제7조 생략

부칙(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727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가물"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동법 제6조제7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각각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중 "식품 또는 유독물ㆍ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제26조제1항"을 "「약사법」 제31조 제1항"으로, "동법 제56조제2호"를 "같은 법 제62조 제2호"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1> 까지 생략


<4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0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579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약사법) <제10788호,2011.6.7>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검정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의약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52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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