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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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⑦** 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 삭제 <2018.3.20>

## 부칙

부칙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ㆍ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중 "제277조 제279조"를 "제248조 제250조"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958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0.1.21>

부칙 <제6183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9835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416호,201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 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91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8655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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