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비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0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17조 단서,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및 제25조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0>법률 제5019호 비료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본문 및 제2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3항 및 제25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1>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4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6865호,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를 생산하여 유통ㆍ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000호,2003.12.1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591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3> 까지 생략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7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36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2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3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313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8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9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의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이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