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 조성 사업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등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사업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 사업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서 추진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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